서명증명・선서진술서・외환법 법인등기 대응

외국인・해외법인 회사설립 및 부동산등기 전문 사법서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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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Chat에서 사법서사을(를) 선택하는 장점

모국어로 안심하고 소통하는 사법서사의 전문성

인감증명서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선서진술서 작성, 주식회사·합동회사 설립등기, 일본 지점설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원합니다.

01

외국인 경영자의 법인 설립 등기 원스톱 대행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해외 거주자의 서명인증(선서공술서)부터 정관 인증, 법무국 등기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02

외환관리법 및 자본금 증명에 대한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해외 자본금 송금 증빙 등 차후 경영관리 비자 취득과 직결되는 핵심 등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03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일본 내 아파트, 토지, 빌딩 매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절차를 다국어 지원으로 안전하게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법서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거주 외국인 및 고용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본국 공증인이나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명인증서(선서공술서)를 공적 증명으로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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